조작 세력들과 공모 관계에 있는 '공동정범'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이에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. 1심에서 '공범'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자 '방조범'으로 처벌하는 방안까지 재판부가 검토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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